수원지법, 충훈고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

2004.02.24 00:00: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4일 안양 충훈고등학교 학부모 16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측은 학교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주변에 혐오시설이 산재했으며 버스를 2-3번씩 갈아타고 등교해야 할 정도로 통학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학교 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신청인측은 학교 배정은 정당한 것이며 학교시설 공사는 26일까지 모두 끝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공사중인 안양시 충훈고등학교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확인했다.
한편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등록하지 않은 충훈고 입학예정자와 학부모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학교가 여전히 공사중이고 주변 800m 이내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학교 재배정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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