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마송지구 보상문제 법적 대응

2004.02.25 00:00:00

건교부의 김포신도시 개발과는 별개로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김포시 통진면 일대 30만평에 추진되고 있는 마송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가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강산(대표 김은유)과 '이주자 택지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간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25일 추진위측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2008년까지 양촌면 양곡리 26만4천여평에 5천600가구, 통진면 마송리 30만평을 6천200가구가 살 수 있는 거주지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고향 해체에 대한 두려움과 서울의 베드타운화를 우려해 마송택지개발을 반대했고 개발이 추진되자 현실적인 인식을 기초로 이주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문인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다.
추진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보상방식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토지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29일 통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강산’, 마송·양촌주공택지지구 주민, 감정평가사 등 80여명을 참석시켜 주공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손실보상 설명회를 개최해 차후 투쟁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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