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못보는 부친 살해 패륜아들 징역 10년 선고

2016.08.08 21:16:08 19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 조모(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 1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인륜에 지극히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쯤 시흥시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59)로부터 “너희 엄마는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니까 둘이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아버지 시신을 집안과 창고 등에 13일 동안 방치했다가 같은 달 26일 오전 2시쯤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겨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도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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