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어 국산 둔갑, 7명 검거

2004.02.25 00:00:00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중국산 활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이모(3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5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우럭 23t을 수입, 경북 후포항의 양식장에 보관하다가 이달 초 국내산 우럭으로 위장 판매,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최근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인해 활어 소비량이 늘자 중국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시키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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