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딜러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말부터 20여일 간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판매 업소의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A(41·여)씨 등 3명으로부터 7천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A씨가 판매를 의뢰한 차량을 팔아넘겨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