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된 전기료 깎아준다더니… ‘복불복’ 논란

2016.08.17 21:01:04 5면

검침일 따라 할인 폭 영향… 1일·말일만 온전히 혜택
한전 “최대한 7~9월 많이 포함할 것… 통일 어려워”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가정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돼 ‘복불복’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검침은 1∼5일, 8∼12일, 15∼17일, 18∼19일, 22∼24일, 25∼26일, 7차 말일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납기일도 1차 당월 25일, 2차 당월 말일, 3차 익월 5일, 4차 익월 10일, 5차 익월 15일, 6차 익월 20일, 7차 익월 18일로 각기 다르다.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게 되지만,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또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가을보다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다.

더욱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한정된 인원 등을 이유로 들며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아 이로 인한 유불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여름철 누진제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할인 금액은 청구서에 ‘하계할인요금’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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