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2016.08.21 19:25:11 8면

동두천소방서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 및 소방용수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늦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집중단속 구간을 선정, 단속 전 집중 홍보기간 운영한 후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막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로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을 단속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유정훈 기자 nkyo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