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개인회생 무자격 브로커 등 6명 수사의뢰

2016.08.28 20:22:56

의정부지법은 개인회생신청에 무자격 브로커가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9건을 선별해 관련, 변호사와 법무사, 무자격자 4명 등 총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심 사례는 브로커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내고 직접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명의를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회생신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8일 개인회생신청 과정에서 법원 결정문이 위조된 정황을 발견해 회생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등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1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법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체크리스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신유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무자격 브로커들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남용되고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를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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