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화재사고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2016.08.30 21:09:54 8면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3동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중에서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돼 지원하게 됐다.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 복구지원 관련 지역재난 지원대상자는 321명으로 도와 시가 각 50%씩 재원을 분담, 사망자 5명 중 세대주 4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세대원 1명에게는 5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됐고 부상자 12명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중상 1명은 500만원, 경상 11명은 각각 200만원씩 지급됐다.

주택피해를 입은 대봉아파트 세입자 90명 등 세입자 258명과 소유자 46명 등 304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됐고 세입자보조 지원금으로 드림타운 92명 등 262명의 세입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각 세부 지원항목별 587건에 대해 모두 11억978만원이 지급됐다.

한신균 시 안전총괄과장은 “화재사고로 인한 그 힘든 시간이 얼마 안되는 지원금으로 복구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새로운 삶의 소중한 힘이 되는 ‘마중물’로 여겨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