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영업 일삼은 북한강변 카페 ‘봉주르’ 대표 또 구속

2016.08.31 21:42:12 18면

영업 40년 만에 강제 폐쇄된 남양주시 북한강변 유명 카페 ‘봉주르’의 대표가 또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봉주르 대표 최 모(7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 용도 변경을 하고도 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6월 말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7월 6일 봉주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이달 9일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지난해 8월에도 봉주르에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내렸지만 배짱영업을 계속하자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