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취득세 감면차량 조사

2016.09.04 19:59:19 8면

동두천시는 이달 말까지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237건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우선 공동소유자 전산자료 확인, 소유권 조회 등을 통해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항을 확인해 10월 중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경우 1대가 감면되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유정훈 기자 nkyo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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