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6970원 확정

2016.09.05 20:40:18 9면

최저임금의 107.7% 지급

의왕시의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이 시급 6천97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5일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시급 6천470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생활임금위원회에는 박원석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시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시는 내년도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7.7%인 일급 5만5천76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