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中 깻잎 국산 둔갑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 합동단속 발각

2016.09.06 21:26:35 19면

고양지청, 16개 업체 적발
대표자 등 20명 불구속 기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전시 판매하거나 중국산 깻잎 무침을 국산으로 속인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들이 검찰 등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지난달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A업체는 영하 18도 상태에서 냉동 닭고기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영하 12.7도에서 식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고양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 25일까지인 아몬드를 지난달까지 진열·판매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단속해 불량 식자재 유통의 사전 차단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8∼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시·파주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고양·일산·파주경찰서 등 9개 기관 26명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였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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