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까지 걸렸다… 인천경찰, 2천억대 폰지사기 69명 검거

2025.11.16 17:41:57 15면

93억 8000만 원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유명 가수를 앞세워 사업을 홍보하며 2000억 원대의 불법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A(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명 가수 B씨(54) 등 튜자 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본사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2089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지사 35곳을 두고 유명 가수 C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며 은행 설립 출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자도 준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들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부족해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범행에 이용한 22개 계좌 거래내역 약 4만 건을 분석하고 추적해 93억 8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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