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뒷돈 챙긴 불법게임장 업주 무더기 검거

2016.09.06 21:26:35 19면

일산署, 업주 등 4명 구속
수개월간 은밀하게 운영

일산경찰서는 6일 도심 외곽 농가 창고 등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업주 백모(44)씨 등 6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했다.

백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와 덕양구 등지를 옮겨다니며 슬롯 머신의 일종인 ‘야마토 구슬게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장을 자주 이용하는 단골손님에게 문자를 보내 게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오게 한 뒤 창문을 가려 밖을 볼 수 없는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게임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5월 일산동구의 게임장이 단속되기 이전에는 덕양구에서 비슷한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했고, 5월 단속 이후에는 김포시 월곶면에서 또 게임장 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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