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민사소송 이겼다' 속여 억대 사기

2004.02.27 00:00:00

수원지검 조사부 이헌상 검사는 27일 "거액 민사소송에 승소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윤모(31.의왕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7월 안양시 만안구 F식료품 도매점에서 주인 허모(38)씨에게 접근, 수원지법에 16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승소해 돈을 찾는데 인지대가 필요하다고 속여 1천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5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1월 안양시 N시장 상인 임모(42)씨에게 접근, 50억9천만원의 민사소송에 승소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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