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제조 11명 검거

2004.02.27 00:00:00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7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박모(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8)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에 100여평 크기의 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혼합,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18ℓ 1통당 1만1천800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1만1천여ℓ를 팔아 2억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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