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간부 2명 구속적부심 석방

2004.02.27 00:00:00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집회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공무원노조경기도청 지부장 남모(42),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당선자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 결정을 내려 풀어줬다.
남씨 등은 지난 20일 경기도청 본관 현관 앞에서 노조 활동으로 면직당한 동료직원의 소청사건 심의에서 면직을 철회해 달라며 근무시간에 집단으로 집회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남씨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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