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 질주 오토바이 3중 추돌

2016.09.08 21:13:25 19면

고양, 20대 남녀 2명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탱크로리 등 차량 3대에 부딪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녀 2명이 숨졌다.

8일 0시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27)씨와 뒤에 탄 김모(23·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결과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탱크로리에 받친 뒤 다시 4.5t 트럭에 부딪혀 300m가량 끌려갔다.

이어 뒤따르던 코란도 승용차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3차로에 멈춰 있었고, 뒤에서 주행하던 탱크로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황씨와 김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연이은 충격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탑승객이 모두 사망해 사고 당시 왜 3차로에 멈춰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됐다”며 “현재 황씨와 김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이들의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토바이 1만2천696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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