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들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지원 확대와 시민 주치의 제도 등을 담은 건강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청구한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례(안)과 8천200여 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오는 19일 안산시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안산시 조례제정 청구 법적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분의 1)을 훌쩍 넘는 수치다.
조례(안)은 안산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만성질환자,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에게도 주치의 제도를 둬 건강한 도시로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의료사협은 가칭 ‘안산시 건강도시 조성 및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지난 6월 10일부터 3개월여 동안 서명운동을 벌였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및 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시의회에 부의돼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