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노모 추행 살해 패륜아 무기징역

2016.09.11 20:36:01 19면

의정부지법,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재판부“유사사례 없을 정도 끔찍”

술에 취해 90대 노모를 강제로 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 인륜을 저버린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철원군내 어머니 A(91)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옆에 누워있던 A씨의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기, 폭력, 방화 등 전과만 총 37회에 달하는 강씨는 이번 범행 전 사기죄로 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 뒤 5년 만에 A씨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반기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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