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통해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오는 9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며 “이럴 경우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선체조사는 전혀 이뤄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책임이며, 세월호 참사로 통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의혹을 밝힐 주요단서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반영해 법과 제도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와 관련한 시의회의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