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지모(31·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5월13일 0시7분쯤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A(23·여)씨를 50여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A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1차례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씨는 당시 인적이 드문 길에서 A씨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데려가 범행했고,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정과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