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GB내 건축 위법행위 32곳 적발

2016.09.21 21:19:47 6면

인천특사경, 특별단속 펼쳐
음식점 20곳으로 최다 차지

계양구 개발제한 구역(GB) 내 건축허가와 상이한 불법변경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8월 말까지 관내 70여 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특사경은 음식점, 창고, 공장, 종교시설 등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 3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한 32개소 중 음식점이 20개소로 62.5%를 차지했으며, 공장(작업장) 6개소, 창고 4개소, 종교시설 2개소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건축물 건축(음식점 좌석, 창고, 컨테이너, 비가림시설, 내부증축 등) 행위 28건, 불법용도변경(축사, 창고 등을 음식점, 주거용으로 사용) 행위 7건, 불법형질변경(전이나 답을 족구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 행위 13건으로 나타났다.

32개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28개소는 계양구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아 원상복구 명령을 할 예정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구의 경우 행정구역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 단속 지역이 넓고, 자치구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특사경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소중히 보전하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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