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2016.09.25 19:54:58 19면

9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리
의정부지검 “혐의 입증 어려워”

백경현 구리시장이 4·13 재선거를 치르며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백 시장을 상대로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9건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지난달 2일 “백 시장이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청소를 공약하고 당선 후 재난관리기금 2천800만원을 사용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경력 허위사실 공표 등 8건에 대해 고소·고발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전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해 치러진 4·13 재선거에서 2위 후보를 1만표 가까이 앞서 당선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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