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책임 발뺌 전 남편 흉기 살해 50대 검거

2016.09.28 20:54:14

의정부경찰서는 28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5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B(56)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B씨의 외도 문제로 이혼했다가 최근 다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B씨의 태도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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