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미성년자 협박 성폭행한 30대 실형

2016.09.28 20:58:06 19면

女 39명과 성관계 촬영하기도
의정부지법 항소심 징역 2년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면서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미성년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일부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의 한 여관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A(18)양을 만나 경찰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 이 때문에 A양이 낙태수술을 했는데도 협박과 성관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고,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노트북에는 A양을 비롯한 여성 39명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A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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