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양주축협·임진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2016.10.03 20:46:49 19면

“조합원 80명 자격미달
선거권 부여 위법 인정”
의정부지법, 원고 승소 판결

경기북부지역 축협과 농협 조합장이 잇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조합원 A씨가 양주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조합원 가운데 80명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데다 양축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 인정된다”며 “일부는 조합원 자격을 아예 상실했는데도 투표해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 조합장 선거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주축협은 지난해 3월 11일 조합장 동시 선거를 치르면서 1천148명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천3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현재 조합장이 2위에 8표 차이로 앞서 당선됐고, A씨는 “선거인 가운데 573명은 가축을 전혀 사육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수의 가축을 사육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투표해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연천 임진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라는 이유로 조합장에 당선됐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1일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임진농협 조합장은 재직 중 조합원 1천264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 지인 2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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