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축제는 민간기업 협찬 가능”

2016.10.04 21:34:09 1면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유권해석
공직자, 경조사 찾아온 손님에
기준액 초과 음식물 제공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 개최 시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밝혔다.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우선 부정청탁을 받은 제 3자가 부정척탁 내용을 공직자 등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단, 청탁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공직자 등이 민간인이나 직무와 무관한 다른 공직자 등에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자체가 각종 행사나 축제를 주최할 경우에도 내부규정과 계약 체결 등 절처와 요건을 갖추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협찬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속한 민간인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받지 않으며 회의 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3만원 이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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