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후 즉시 변제해도 해임 사유

2004.03.01 00:00:00

주식 투자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내 원상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적극적 횡령의사 없이 자금을 잠시 융통한다는 생각으로 공금을 사용했고 며칠 안에 원상회복시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두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두번째 횡령 때는 인출시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02년 5월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 명의로 예치해 둔 예금 5천여만원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일주일후 모두 원상회복시켰다.
A씨는 6월에도 주식 투자 때문에 학교 예금 5천여만원을 인출했다가 이튿날 첩보를 입수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이 돈을 원상회복시켰으나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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