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원가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태극삼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진모(39)씨를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홍보관 등 7곳을 돌며 70∼80대 노인을 상대로 “치매와 중풍 예방에 효능이 있다”며 과대광고 하고, 한 상자에 13만원짜리 태극삼을 130만원에 판매해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홍보관을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진씨의 태극삼 판매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된 피해자만 100여 명 정도로, 부당이득이 30억원에 이르는 점에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