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당시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승용차에 태워 투표장까지 데려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함진규 후보를 위해 선거인 8명을 사전투표장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 점에 비춰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고,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4·13총선 사전투표날인 지난 4월8일 오후 3시쯤 시흥시 A동 마을회관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노인 5명을 태우고 사전투표장소인 A동주민센터까지 373m를 이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후배 조모씨에게 부탁해 조씨의 승용차에 노인 3명을 태우고 A동주민센터까지 데려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던 김씨는 A동 선거관리위원회에 함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등록해 활동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4월 8일 오후 사전투표를 마치고 휴대전화 SNS 밴드에 ‘오늘 차량봉사하느라 기름앵꼬. 노인정 어르신들 모시고 왕복 5번. 끝까지 우리 함의원을 위해 홧팅’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감시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