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살해하고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한 뒤 장기를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체 발견 후 국민은 충격과 분노가 컸다. 엽기적인 범행이 빈발하는 최근의 강력범죄 추세로 볼 때 마땅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증상은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면서 “이 증상으로 감정이 화약고 같은 상태에서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폭발하게 된 점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어떤 짓을 했든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검찰 측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 “유족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 여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고인을 최대한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피해자 가족의 말을 전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동거인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