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악귀가 씌였다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4·여)씨와 아들(26)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30분쯤 시흥의 자택에서 반려견에게 씌인 악귀가 옮겨 붙었다며 집 화장실에서 딸(25)을 흉기 및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딸의 목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를 면회하면서 몸을 떠는 행동을 보인 김씨는 사흘뒤인 16일 경북 경산의 한 공원을 다녀온 후 가족에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뒤, 범행 전날 밤 집에서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종교의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일인 19일 오전 6시30분쯤 반려견이 으르렁대자 “악귀가 씌였다”며 죽인 김씨는 아들이 “동생의 눈 빛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딸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살해했다.
김씨와 아들에 대한 병원 정신감정 결과에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격분한 상태에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이 악귀에 대한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