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요건 완화를"

2004.03.03 00:00:00

인천시내 택시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제한돼 있는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제2종보통면허로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인천시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61개 법인택시 총 5천473대중 30%에 달하는 1천600여대 이상이 운전사 부족으로 운행을 못해, 경영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택시 105대를 보유한 국일운수의 경우, 2교대 운행을 위해 최소 210명의 운전사가 필요하지만 40명이 부족한 170명에 그쳐 하루평균 운행율이 80%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인원부족으로 운행을 못하는 20대에 대해서는 운전사 1인당 한 대씩을 맡겨 한 달씩 순환운행토록 하고 있다.
영진기업의 경우 모두 116대의 택시 가운데 하루 운행 차량은 60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택시업체들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제한돼 있는 회사택시 운전 자격을 제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로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택시업계는 제2종 보통운전 면허소지자가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구조와 성능을 가진 택시를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고, 일자리 창출과 운전사 부족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역 1종 보통면허 소지자(77만4천268명)중 택시운전사는 전체 1%(7천700여명) 수준이며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58만3천558명이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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