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간부공무원,만취운전으로 2중 추돌…3명 부상

2016.11.09 10:48:42

구리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 A모 과장(5급)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구리시 장자대로 2번째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기 중이던 차량 2대가 연쇄추돌 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당시 A 과장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3%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 과장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며 경찰은 조사 일정을 협의중에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