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 해소… 지자체 첫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 시행

2016.11.20 19:49:11 8면

비전플랜2020 관련 시책사업 등
민원인 법령위반 내용 요구 접수
투명민원지원팀에서 정리 처리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민원인이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제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을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남양주 비전플랜 2020 관련 시책사업,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규제개혁 등 분야(이하 투명민원)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라도 민원인이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 운영중이다.

처리 규정은 민원인의 투명민원을 접수한 투명청탁지원팀에서는 쟁점사항 정리 및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거친 뒤 요구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을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해 제정했으며 다만 업무 효율을 위해 일반민원과 청원민원, 생활불편민원과 구별되는 요구행위만 처리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이 민원인과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 법령이 충분히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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