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해 온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후 최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한 36명을 적발, 형사입건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8천219명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8천155건(98.7%)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차량은 맞으나 지체장애 등이 없어 주차구역 사용이 불가능한 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 41건 순이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부정 사용 9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9건, 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주차증 차량 운행 5건,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36건 등이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주차 운전자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주차증을 위·변조한 운전자 36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주차 관련 특별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