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주차위반車 견인 자료제공 의무화

2016.11.28 21:38:10 4면

견인전 차량 상태 확인 점검
차량파손 여부 분쟁에 도움

무소속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8일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견인시 자료제공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견인 전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착오 등으로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차의 견인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포함시켰다.

이찬열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 시 발생하는 파손 등의 피해구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지차체와 견인대행업체가 서로 미루기 바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입고 있다”면서, “견인 전 차량상태 확인 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