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현충시설 국비지원 김학용, 관련 법률 제정안 제출

2016.11.29 21:00:37 4면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에 국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현충시설은 2003년 811개소에서 2015년 1천981개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9개 현충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