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수형자 인권 개선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2016.11.30 20:47:51 4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며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