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방탄국회’ 원천 차단

2016.12.01 21:36:37 4면

72시간 지난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무조건 상정 우선 표결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서 의결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체포특권에 숨는 ‘방탄국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불합리한 특권으로 꼽혀 온 민방위 훈련 제외도 폐지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개최를 못 박고, 폐회 기간인 3월과 5월에도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는 등 국회 운영의 예측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할 경우 신청자(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과 신문 결과를 적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