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 팔아 금품 챙긴 공무원 줄구속

2004.03.05 00:00:00

<속보>수원지검 수사과는 5일 택지조성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군포시청 공무원 L모(43. 7급), P모(41.일용직)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L씨는 시청 건축 민원실에 근무하던 2002년 9월 시청 잔디밭에서 P씨의 부탁을 받고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소개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P씨는 건축업자 P모씨(44)로 부터 사업성 있는 부지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역시 자시의 계좌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군포시가 관리하는 토지와 택지개발 정보를 공무원 개인이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심지어 회갑연 등 집안행사때 1백여개 업체로부터 축의금을 챙기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부하는 고질적인 비리가 적발 됐다"며 "계좌 추적 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금전 거래가 계속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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