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빙자 금품 갈취 경찰관 영장

2004.03.05 00:00:00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5일 불법해외취업 알선 혐의를 봐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 등)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44)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구(舊) 인천경찰청사 주차장에서 병아리 감별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6.여)씨에게 학원생 불법해외취업 알선 혐의로 구속되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요구,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주로 새벽시간에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무려 12차례에 걸쳐 협박성 출석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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