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껍질에 주사 연습"…무면허 주름제거 60대 남여 구속

2016.12.07 20:36:09

구리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콜라겐 주름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챙겨온 A(64)씨와 B(64·여)씨 등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구리시 일대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한 건당 30만~650만원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얼굴과 가슴에 지방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미국에서 체류하며 콜라겐 시술을 배웠고, 공범 B씨와는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아내와 이혼 후 한국에 온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불법 콜라겐 시술로 돈을 벌기로 하고 B씨를 설득, 시술 방법을 가르쳐 주며 돼지껍질에 콜라겐 주사를 놓는 연습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시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한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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