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스패너에 손가락 끼워 학대”

2016.12.11 21:00:25 19면

남양주 병설 유치원 교사 의심
어린이들 진단서 신빙성 있어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9월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 하며 “선생님 화 안났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유치원 학대’를 의심했다.

또 집에서 부모와 소꿉놀이를 하다 갑자기 아빠의 뺨과 손바닥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같은 반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논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때렸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처음에는 “비밀”이라며 말하지 않다가 A씨의 자녀 등 9명의 아이가 잘못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몽키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히는 등 학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고,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어린이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봤을 때 고소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교사 A(2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아이들은 몽키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사 A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몽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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