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센터 설치 법률안 마련 정성호, 민사조정법 개정안 발의

2016.12.22 20:24:51 4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민사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제도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접수 후 평균 4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조정 절차에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 강화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 증액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조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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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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