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아들 교사와 성관계 후 협박

2004.03.08 00:00:00

아들이 다니던 학교 교사와 성관계를 가진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학부모가 경찰에 쇠고랑.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상습공갈 혐의로 이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또 이씨와 함께 교사를 한 차례 협박한 혐의로 이씨의 며느리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8년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의 보이스카우트 담당교사인 김모(45)씨를 알게 된 후 잦은 만남을 갖다 김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후 이를 미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모두 119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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