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 포상제 시행 구리시, 건당 10만원 지급

2017.01.05 21:00:16 9면

구리시는 불법 운행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는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체납 차량으로 과속,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을 일삼아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대포차에는 자동차 원부 등록, 운행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며 이후 또 다시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와 경찰에도 신고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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