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밀반출 업자 적발

2004.03.09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골재를 무단 반출해 생산업체 등에 판매해 돈을 챙긴 혐의(절도)로 지모(44), 심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영종도 삼목1도의 장애구릉제거사업과 관련, 토석 반출계약을 맺은 S업체로 부터 골재생산 하도급을 받은뒤 지난해 4월∼11월 공항공사의 승인없이 골재 1만8천207㎥(15t트럭 1천51대분)를 무단반출, 2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